수출입 화물은 일본 세관에 통관신고 및 허가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또한, 수출입 신고는 [보세지역]에 화물 반입 후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. (단, 수출은 반입 전 신고 가능) JHSS는 보세창고를 직영하고 있어 세관 허가까지 수출입 화물의 보관 및 허가 후 입출고와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상황에 따라 디배닝 일정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또한, CFS화물의 반출은 반드시 출고의뢰서를 작성, FAX를 통해 접수 부탁 드립니다.